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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3 2016고단1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당시 이혼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45세) 의 ‘ 카카오 스토리 ’에 댓 글을 게시한 후 ‘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주고 받다가 2014. 9. 경부터 피해자와 교제를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이혼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김해시 D 소재 ‘E’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 카카오 스토리’ 어플을 삭제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본 때를 보여주겠다.

내 야구 방망이 들고 느그 가게 가서 때려 부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5. 경 제 1의 가항 기재 ‘E’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또 가게 때려 부수러 올라간다.

니 귀한 아들하고 니 전남편에게 니 임신사실. 니랑 섹스한 사진 보낸다.

개 같은

년. 지금 너 거 집에 올라가서 니 귀한 새끼가 가던지 내가 가던지 하겠지.

사진 니한테 먼저 보내줄까.

”라고 하며 카카오 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의 캡 쳐 사진 3 장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1. 경 창원시 진해 구 F 아파트 106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외출이 잦고 외출 후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 내가 쥐도 새도 모르게 니 죽여 버리겠다.

니 죽고 내 죽으면 끝이고 아무도 모른다.

” 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 칼날 길이 12cm, 전체 길이 22cm, 증 제 1호 )를 집어들고 테이블에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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