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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32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6. 7. 1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친구 B의 집에 간 피해자 C에게 “ 집에 돌아오지 않으면 친구 B이 남편 몰래 셋째를 낙태한 것을 남편에게 알리겠다” 고 전화를 하고, “3 시까지 다 서산 올 껀지 아니면 안 올 껀지 생각 잘해 라 안 온다 하면 딱 3시부터 널 완전히 박살 내버릴 꺼니 까, 니 행동에 따라서 니 딸로 절대고 D도 E도 F 등도 볼 수 없게 할 거니까 그리고 만약 갸가 니 딸 못 보게 하고 싶다면 내가 그렇게 만들고 도울 거니 까 넌 날 잘못 건들었어 알겠냐

정말 조금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선택 잘해 라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2. 경 불상지에서 “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진 이후에도 충남 서산에서 정착을 하여 살게 된다면 1,2 ,3 ,4, 단계별로 계획한 상황을 진행하겠다”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13. 경 “ 내일 니 원장 새끼 멱살 잡고 알아줄 테니 ”, “ 병원방문까지가 2 단계다

3 단계 기대해 알았냐

단계 끝날 때마다 알려 주마 이건 게임이야 감정이 아닌 알겠냐

ㅋㅋ 자 이제 3 단계 실행해도 되지 ”라고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경부터 7. 경 사이 피고인의 핸드폰에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이 간편 로그 인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네이버 클라우드 계정에 로그 인 한 후 피해 자가 업 로드한 사진을 다운 받아 민사소송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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