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는 연인 관계였던 사람들이다.
1. 2020. 4. 22. 협박 피고인은 2020. 4. 22. 22:0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D 호에서, 피해자가 카카오 톡 메시지로 이별 통보를 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병원에 찾아 가겠다, 부산바닥 좁다, 니 사람 만나면 다 알 수 있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니 성형외과를 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집에 들어가 남
자가 있는지 확인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5. 14. 협박 피고인은 2020. 5. 14.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이별 관련 문제로 카카오 톡 메시지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비아냥거린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끝까지 가보자, 남자 만나는 것 감시하겠다, 오늘부터 긴장하고 살고 싶나
” 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2020. 5. 18. 자 경찰 진술 조서
1. 핸드폰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