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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55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53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9. 13. 12:00 경 부산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평소 피해자가 손님을 뺏어간다는 점과 전에 자신을 신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방문하여 “ 시 발 년 아, 니가 여기서 계속 장사할 수 있을 것 같냐.

”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5:20 경 다시 피해 자의 식당으로 찾아가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식당 내 내실 유리를 주먹으로 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 고단 100』 피고인은 2017. 9. 23. 12:15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평소 피해자가 손님을 빼앗아 가고, 그로 인해 전에 자신을 신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방문하여,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에서 식사 중이 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5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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