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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노620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 1원 심 판결 중 피고인 A, C에 대한 부분과 제 2원 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판결들의 각 형( 제 1원 심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 103,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몰수, 추징 103,000원,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8월, 추징 110,000원, 제 2원 심 :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5. 12.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6월, 추징 2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 와 판결이 확정된 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향 정) 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위 각 사기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경합범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는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직권 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 심은 원심 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 데 위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병합하여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 형법 제 38조에 따라 이들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 판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부분 역시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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