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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9 2017노20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제 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5호가 담겨 있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4년, 몰수, 36만 원 추징, 제 2원 심 : 징역 3년, 33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제 1, 2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도, 매수, 수수, 투약 및 엑스터시 매수, 투약의 점, 2017. 1. 19., 2017. 1. 20., 2017. 1. 23., 2017. 2. 28.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은 형법 제 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5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라 목 (GHB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엑스터시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3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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