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노28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 검찰청 2016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원 심 및 제 2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추징, 제 2원 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 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 1원 심 및 제 3원 심( 징역 1년, 몰수, 추징) 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필로폰 소지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 30조 추가),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