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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5.13 2014누10861
등록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별지 “관계 법령”란에 별지 “추가된 관계 법령”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해당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예금 평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진단일 현재 원고의 농협은행 및 경남은행 계좌의 예금잔액은 합계 1,025,415,885원이고, 진단지침 제15조 제3항에 따라 진단일을 포함한 30일간 위 은행 계좌들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하면 1,127,269,699원인데, 진단지침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부실자산인 예금은 위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되어야 하므로, 설령 2010. 12. 28. I 명의로 입금된 6억 원 전액을 부실자산으로 평가하더라도, 위 은행 계좌들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에서 이를 공제하면 527,269,699원(= 1,127,269,699원 - 6억 원)인바, 이는 진단일 현재 원고의 예금잔액 합계인 1,025,415,885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실질자본금을 산정할 때 예금에 대한 평가액은 527,269,699원이 된다. 따라서 원고가 당초 과세관청에 제시한 예금의 평가금액(= 진단일 기준 예금 합계액 1,025,415,885원)에서 위 527,269,699원을 뺀 498,146,186원(= 1,025,415,885원 - 527,269,699원)만이 원고의 실질자본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데, 부실자산으로 평가된 예금 6억 원 전액이 공제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가 위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기준으로 원고의 실질자본금을 산정할 때 진단일 기준 은행거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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