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채권이 시효소멸 되지 않았으므로 배당표는 적법하다.
요지
압류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9887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10.15.
판결선고
2014.10.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122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10. 2.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6,359,670원을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3,152,677원을 459,512,347원으로 경정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부산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경12271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채권은 납부기일이 1999. 9. 30.부터 2003. 4. 30.까지인 강BB에 대한 합계 36,359,670원의 조세채권인데, 피고는 강BB이 위 조세를 체납하여 2004. 10. 13. 강BB의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여 그 무렵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좌들의 예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아 압류절차(체납절차)가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5년이 지나 위 조세채권은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용인CC마평지점, CC은행 서둔 동지점, 이동CC 천리지점에 대한 각 금융자료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동수원세무서장)는 강BB이 조세를 체납하여 2002. 1. 9. 강BB의 토지(성남시 판교동 469 전 3,436㎡ 중 1/6지분)를 압류했다가 2002. 10. 24. 해제하였고, 2004. 10. 13. 강BB의 용인CC마평지점, CC은행 서둔동지점, 이동CC 천리지 점에 있는 각 예금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고, 용인CC마평지점은 2004. 10. 18.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2004. 10. 22. 동수원세무서에 예금 잔액 552,534원을 지급하였고, 이동CC 천리지점은 2004. 10. 19.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그 무렵 동수원세무서에 예금 잔액 5,109원을 지급하였으나, CC은행 서둔동 지점은 2004. 10. 19. 예금통지서를 받았으나, 피고에게 예금 잔액 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위 예금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2004. 10. 13. 한 강BB의 CC은행 서둔동 지점에 있는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3. 결론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2004. 10. 13. 강BB의 금융계좌에 있는 예금 잔액 중 국세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여 그 계좌들의 예금 잔액을 모두 지급받아 압류절차(체납절 차)가 종료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