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3행 다음에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을 추가한다.
②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 원고들의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진단일을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최초 요양과 재요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요양 중의 휴업급여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같은 시행령 제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4-22호) 및 산재법 제36조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하고, ② 진폐증 등 직업병으로 임금 수준이 하락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인 산재법 제36조 제6항 또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요양 중의 휴업급여는 원고들의 퇴직일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에서 산재법 제36조 제3항에 의한 증감을 거친 평균임금과 산재법 제36조 제6항에 의한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③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행의 “(2) 재요양기간 중 휴업급여 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④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 산재법 제56조는 2007. 12. 14.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