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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5.01.12 2014누927
건설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0행의 “88,305,575원” 다음에 “[계산상 88,305,757원이 되어야 하나, 처분서(갑 제2호증)에는 ‘88,305,575’로 기재되어 있다]”를, 제8면 제16행 말미에 "[원고가 항소이유서에 첨부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요령’에 나타난 사례(차입금을 60일간 회사의 예금계좌에 보유하는 방식으로 이를 실질자산으로 가장하는 것 는 그 자체로 외형상 진단지침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일시예금’ 기준을 충족하는 것에 해당하고, 위 자료에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실무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

"는 표현이 있기는 하나, 그 주된 취지는 차용금의 대주(貸主)가 차용금에 대하여 사용제한(질권설정 등)을 하였다가 평가기준일에 일시적으로 사용제한을 푼 경우에도 이를 확인하고 위 예금 차용금 을 '겸업자산'(진단지침 제15조 제4항)으로 평가하여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진단지침에 위반되는 사안을 묵인한 경우가 있다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를 각 추가하고, 제10면 제1행의 “88,305,575원”을 “88,305,757원"으로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건설업관리규정상의 부실자산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그 위임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제정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건설업관리규정의 부실자산 기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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