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누11522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B)등록을 마친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로부터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C협회는 원고로부터 2015년 재무제표를 받아 검토하였다.

원고의 2015. 12. 31. 기준 재무상태표(이하 ‘이 사건 재무상태표’라 한다)에 의하면 2015. 12. 31. 기준 원고의 자산총계는 2,997,565,567원, 부채총계는 528,168,438원으로 자본총계는 2,469,397,129원이었다.

C협회는 위 자산총계 2,997,565,567원 중 2,660,446,267원이 부실자산임을 전제로 원고의 실질자본금을 0원으로 판단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C협회가 부실자산으로 본 원고의 자산은 별지

1. 부실자산 내역 기재와 같다.

다. 위 통보를 받은 피고는 2016. 12. 29. 원고에 대하여 자본금(12억 원)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부실자산이라고 본 자산 중 매출채권 999,212,800원(= D에 대한 채권 401,000,000원 E에 대한 채권 380,000,000원 F에 대한 채권 218,212,800원 이 사건 재무상태표에는 원고의 외상매출금 합계가 999,234,54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C협회에 제출한 외상매출금 명세서에는 원고의 외상매출금 합계가 999,212,800원(= D에 대한 채권 401,000,000원 E에 대한 채권 380,000,000원 시설물신축공사 채권 218,212,8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외상매출금 명세서를 다시 작성하여 C협회에 소명자료(갑 제3호증)를 제출하였는데, 그 외상매출금 명세서에는 원고의 외상매출금 합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