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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4 2019나30367
보험금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10호증, 을 제1~5,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은 E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은 2013. 2. 28. 05: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판교역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폭 6m,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총 도로 폭 12m)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 방면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 폭 9m,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총 도로 폭 15m) 중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56.2~62.9km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두 차량 진행방향 모두 황색점멸신호등 점등상태이었다. 라.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2. 28.부터 2013. 10. 12.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B에게 2013. 4. 10.부터 2015. 1. 15.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1,906,920원을, 2013. 8. 5.부터 2015. 2. 17.까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B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3. 1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N과 아들 O, P가 있었는데 망인의 아들들은 2020. 6. 17.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344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0. 7. 24. 수리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처 N은 망인의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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