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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4. 선고 2019나30367 판결
보험금손해배상(기)
사건

2019나30367(본소) 보험금

2019나3037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원

담당변호사 양성국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N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프로

담당변호사 황수정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6가단117972(본소),

2016가단2959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2. 4.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에게 19,753,3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2019. 10.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0,655,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8.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391,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391,9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9.부터 이 사건 반소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6~10호증, 을 제1~5, 8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과 D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B은 E 소나타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은 2013. 2. 28. 05:2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판교역 방면에서 G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폭 6m,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총 도로 폭 12m)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왼쪽 방면에서 오른쪽 방면으로 편도 3차로(도로 폭 9m, 반대차선 편도 2차로 총 도로 폭 15m) 중 2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시속 30km)를 초과하여 시속 56.2~62.9km로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등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두 차량 진행방향 모두 황색점멸 신호등 점등상태이었다.

라. B은 이 사건 사고 이후 2013. 2. 28.부터 2013. 10, 12.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았다.

마. 원고는 B에게 2013. 4. 10.부터 2015. 1. 15.까지 치료비 명목으로 21,906,920원을, 2013. 8. 5.부터 2015. 2. 17.까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B은 이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20. 3. 19.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 N과 아들 O, P가 있었는데 망인의 아들들은 2020. 6. 17. 서울가정법원 2020느단3441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20. 7. 24. 수리심판을 받았고, 망인의 처 N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2020. 6. 17. 같은 법원 2020느단3442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9. 4. 그 수리심판을 받은 후 2020. 10. 22.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교차로상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는 피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보다 그 폭이 넓은바, 망인은 원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비록 원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에만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었으나,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는 암적색 미끄럼방지포장이 되어 있었고 더욱이 피고 차량 진행방향에서 교차로 건너편에 G초등학교가 있어, 피고 차량도 어린이보호구역상 30km/h 제한속도를 적용받아야 하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망인도 제한속도를 위반하였고, 망인에게 생긴 눈부위 통증 및 종창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망인의 과실이 있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주장하는 증상 중에는 기왕증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망인에게 지급한 병원 치료비 및 손해배상금은 실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망인의 손해액을 초과하고 있고, 피고는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아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위 초과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없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고, 기왕치료비 663,704원, 향후치료비 5,751,975원, 일실수입 26,976,273원 및 위자료 2000만 원의 합계액에서 기지급금 23,000,000원을 공제하면 30,391,952원이 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를 들어가려고 함에 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상 제한속도 30km/h를 초과하여 주행하였고, 우측도로의 차인 피고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또한 망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피고 차량을 감속하였음에도 원고 차량을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발견할 수 없었고, 망인의 눈 부위 통증 등은 뒷자리 승객이 이 사건 사고로 앞으로 넘어오면서 망인의 어깨를 강하게 충격한 연유로 망인이 앞 유리에 부딪혔기 때문이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망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다.

망인의 일실이익산정을 위한 기준소득은 망인의 3년 내지 5년의 택시운전경력을 고려하여 2012. 10.부터 2012. 12.까지 미터수입금에서 기준수입금을 공제한 금액에 기본급여를 합한 금액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은 새벽에 황색 점멸신호가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려 하였는데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 내지 서행하여 다른 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주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운전하였고,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그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부상을 입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고 차량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제한

1)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은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26조 제1항),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26조 제2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제26조 제3항), ㉰ 한편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령의 규정과 앞서 본 증거들,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은 75 : 25로 봄이 타당하다.

①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원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56.2~62.9km/h로 주행하였고, 감속을 하였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반면 망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까지 피고 차량을 속도를 64km/h에서 46km/h로 감속한 바 있고,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8호증)에 의하면,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차로에 있는 각자의 진행방향의 횡단보도를 거의 동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사고에 따라 피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측면이 충돌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원고 차량의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그런데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 도로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의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원고 차량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상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위와 같은 원고 차량의 과실이 크다.

④ 반면, 피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에는 이 사건 교차로에 앞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없었고, 달리 망인이 이를 인식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망인이 어린 이보호구역상 30km/h 제한속도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1)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64km/h에서 47km/h로 감속한 사정이 있었고, 피고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시야에는 이 사건 사고 직전까지도 원고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과실은 원고 차량의 과실에 비하여 적다고 할 것이다.

⑤ 한편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차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황색점멸 신호 상태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폭이 피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폭보다 넓은바, 대법원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것이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등 참조)고 설시하고 있다.

⑥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은 새벽인 05:20경이었으므로 망인으로서도 평소보다 더 주의를 기울여 진입하였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망인이 위와 같이 속도를 일부 감속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교차로의 통행에 있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여야 할 의무 및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

이 부분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4행부터 제9쪽 제18행까지 '피고'를 '망인'으로 고치고, 제6쪽 제13행 마지막 부분 다음에 '을 제18호증의 1~3의 각 기재는 그 결론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며, 제9쪽 제12행 '14,239,498원'을 '13,691,825원'으로 고치고, 제9쪽 '사. 소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사. 소결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의 손해액은 16,938,449원(= 8,938,449 + 8,000,000)인데, 위 금액에서 36,691,825원(= 2300만 + 13,691,825)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결국 망인은 원고로부터 그 차액인 19,753,376원(= 36,691,825 - 16,938,449)을 법률상 이유 없이 지급받았다 할 것인바, 망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인 피고는 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19,753,376원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채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권희

판사 이일염

주석

1)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는 05:20경으로 외부가 어두웠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 차량 진행방향 도로의 이 사건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주 횡단보도 앞에 설치되는 암적색 미끄럼 방지포장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를 인지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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