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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가단505211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3,820,751원, 원고 B에게 52,502,054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망 D은 2012. 12. 25. 17:38경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137-9 할렐루야 교회 앞 편도 2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당고개역 방면에서 삿갓봉근린공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다.

(2) F는 같은 시각 주차금지 구역인 이 사건 도로 2차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G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려 하였으나 피고 차량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 때문에 2차로로는 진행할 수 없어 1차로로 나가기 위하여 피고 차량의 앞부분을 좌측으로 약간 꺾어 진로를 변경하였다.

(3) 망인은 피고 차량이 좌측으로 이동하려는 순간 피고 차량의 약 20m 후방에서 원고 차량을 급제동하며 왼쪽으로 넘어졌고, 같은 시각 망인과 나란히 이 사건 도로 중 1차로를 약 45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던 H 운전의 I 포터 화물차량에 머리를 역과당하여 같은 날 17:54경 두부외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온은 영하 10도 가량의 매우 추운 날씨였고 사고 전날 내린 눈으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다.

(5) 원고 A은 망인의 부, 원고 B은 망인의 모, 원고 C는 망인의 동생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F가 피고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도로로 나오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을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였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망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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