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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3163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7. 7. 05:10경 E 오토바이(이하 '원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카페 앞 도로(왕복 2차로, 편도 1차로)를 H학교 방면에서 I마트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진행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에 주차된 J 소유 K 포터II 1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적재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망인은 2018. 7. 15. 01:40경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요지 망인은 “ㅏ”자 형 교차로를 지나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피고 차량은 적재함 뒷부분을 기준으로 위 교차로 도로 모퉁이 지점부터 3.55m, 교차로 우측 합류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 4.01m 거리에 주차함으로써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한 잘못이 있고, 아무런 안전표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 행위로 인하여 해당 차로는 전체 폭 약 3.3m 중 중앙선부터 피고 차량 왼쪽 앞바퀴까지 2.18m만 남겨진 상태가 되었고, 앞서 가던 스타렉스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던 망인은 스타렉스 차량이 피고 차량 옆으로 지나간 직후 비로소 피고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좌측으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적재함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는바,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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