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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3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13:40경 울산 중구 다운동의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를 다운동 치안센터 방면에서 다운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 약 30미터 전방부터 미리 손 또는 방향 지시등으로 그 진로의 변경을 알리고 좌측 후방을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좌측 후방을 살피지 않고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좌측 1차로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37세 운전의 D 혼다 CB400SF 이륜 오토바이의 우측 손잡이 부분과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우측 정강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좌 전도되어 반대차선 1차로 방향으로 미끄러져 피해자의 머리가 반대차선 1차로에서 직진하던 E 운전의 F 현대 5톤트럭의 좌측 측면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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