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타일 및 위생도자기 도ㆍ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의 남편 D은 피고를 대리하여 남양주시 E 목장용지 250㎡ 지상에 전원주택(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내부공사에 관하여 F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7. 5. 17.자로 건축주를 피고, 공사대행인을 F으로 하는 공사대행계약서(내부공사, 을 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계약서상 공사내용에 ‘화장실 방수 및 가구 등, 완비 조건. 발코니 방수 및 타일, 벽타일 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및 배관공사를 하고, 타일 및 도기 자재도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7. 6. 30. D에게 원고 계좌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같은 날 피고 계좌에서 원고 계좌로 300만 원이 입금되었으며, D은 위 입금 이후 7분 뒤 원고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8.부터 2017. 6. 27.까지 이 사건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및 배관 공사 등을 마치고 도기 등 자재를 납품하였다.
위 자재대금 및 공사대금은 합계 9,978,705원(= 현관, 욕실 등 내부인테리어 7,718,700원 베란다 시공 자재 및 공사대금 1,872,805원 배관공사 자재 및 공사대금 387,200원)이다.
피고는 위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원고에게 공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등 9,978,705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위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978,7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