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제 1 심 공동 피고 C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C㈜’ 라 한다] 의 실 사주다.
피고는 사천시 E 외 4 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실질적인 건축업자로서, C㈜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위 신축공사 중 습식(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추가공사비 1,600만 원까지 더하면 공사대금이 1억 8,600만 원이다.
피고는 그 중 1억 1,400만 원을 지급하였고, 5,000만 원은 위 신축된 아파트 1채 (F 호 )를 원고 측에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200만 원(= 1억 8,600만 원 - 1억 6,400만 원) 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 및 C㈜로부터 경남 진양군 G 빌라 옥상 우레탄 보수공사를 의뢰 받아 이를 시공하여 공사비가 55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처 H 명의로 200만 원이 입금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사천시 I 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 공사 잔금에 관하여 1) 살피건대, 다음 각 사실은 갑 1 내지 4호 증, 을 1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와 당 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9. 2. 사천시 E 외 4 필지 지상의 공동주택( ‘K’) 신축공사 중 습식( 미장, 조적, 방수, 타일) 공사를 1억 7,000만 원에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하고, 위 하도급 받은 공사를 ‘ 이 사건 습식 공사’ 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당시 작성한 하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의 제 1 항에는 ‘ 발주자: L’( 피고 이름 ’B‘ 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