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29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에프티더블유(이하 ‘에프티더블유’라고만 한다)는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주식회사 가산에프앤디(이하 ‘가산에프앤디’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도급 주었는데, ‘D’라는 상호로 설비공사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는 2013.경 가산에프앤디로부터 위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원고는 ‘E’라는 상호로 도기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13. 6.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금 합계 37,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타일과 도기 등(이하 ‘도기 등’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
다. 또한 원고는 2011. 12.경 피고가 시공하는 김해시 F의 공사현장에 대금 1,628,600원 상당의 도기 등을, 2012. 4.경 피고가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G의 공사현장에 대금 715,000원 상당의 도기 등을 각 납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한 도기 등은 피고가 재하도급 받은 설비공사를 수행하는 데 사용하였고 그 대금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40,293,600원(= 37,950,000원 1,628,600원 71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에프티더블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505호의 분양권을 제공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도기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는 에프티더블유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04호를 양도받으면서 그 가액과 공사대금 사이에 차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