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27 2020고합70
미성년자의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 여, 13세 )로부터 피해자의 나이를 들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2020. 7.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2:30 경 서산시 C 무 인텔 D 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 2020. 8.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09:40 경 서산시 C 무 인텔 E 호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성 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민등록 표( 등본)

1. CCTV 캡 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각 형법 제 305조 제 2 항, 제 297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20. 8. 12. 자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 부칙 제 3 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 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