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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인 D(여, 2001. 9.출생)의 친아버지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2. 가을 23: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피해자(당시 11세)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올리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빤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올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가을 저녁경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

항의 범행 이후 지속적으로 가족들 몰래 피해자를 간음해오던 중 휴대전화로 카카오톡을 하면서 엎드려 있던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건 어른이 되어서 남편하고 하는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일자불상 저녁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길이 10cm 가량의 남자성기 모형 기구를 피해자의 질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피고인은 제1의 가.

항의 범행 이후 매월 지속적으로 1회 이상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매일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을 넣는 등의 추행을 반복해 오던 중 2014. 1. 1.경 이를 견디다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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