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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3 2012누34671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중요무형문화재 제D조 A...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1978. 2. 23.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A를 중요무형문화재 제D호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E(예명 F), G(예명 H), I를 그 보유자(이하 ‘보유자’라고 한다)로 인정하였다가, 1997. 11. 11. I가 사망하자 그 제자인 J를 보유자로 인정하였고, 2005. 4. 20.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전수 교육이 불가능해진 E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0. 10. 10.부터 2001. 11. 30. 사이에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I의 제자들인 원고들과 E의 제자인 K, G의 제자인 L, M을 전수교육 조교로 각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8.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A 보유자 추가인정 조사도 여기에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위 전수교육 조교들 5명으로부터 이력서, 주요 전승활동, 전승교육 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개인 기량평가(독창)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 1. 27.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이하 ‘문화재위원회’라고 한다)에 부의하여 A 보유자 추가인정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문화재위원회는 ‘A는 현재 유파를 인정하지 않고 2명의 보유자가 있어 전승 단절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2012. 2. 14. 원고들에게 위 의결의 내용으로 A 보유자 추가인정이 부결되었음을 각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6, 7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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