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3. 6. 1.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따라 유기장(鍮器匠)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B를 그 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 30. ‘2013년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유기장의 보유자 추가인정 조사도 여기에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고, 2013. 2. 19. 및 2013. 3. 22. 그 신청 방법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개인종목)’(이하 ‘이 사건 신청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공지하였다.
다. 원고는 C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를 전수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설립된 비법인사단으로 2013. 2. 25. 회의를 개최하여 '유기장의 보유단체 인정을 신청하겠다
'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고, 원고의 구성원인 D, E, F, G, H, I가 이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9. 24. 유기장의 보유자인 B가 기능 또는 예능의 전수 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B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1. 19. 유기장이 보유자를 인정하는 개인종목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유단체 인정 조사는 실시하지 않았고, 원대장의 지위에 있는 D을 상대로 면담 조사 및 대야 제작을 실연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바. 피고는 2015. 2.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유기장의 보유자 인정 조사 대상자들 중 점수가 가장 높은 J에 대하여 심층기량심사를 실시한 다음, 2015. 3. 20. J을 중요무형문화재 제77호 유기장의 보유자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을 관보에 예고하였다.
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예고에 대한 이의를 받자 2015.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