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8. 2. 23.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A를 중요무형문화재 제D호로 지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E(예명 F), G(예명 H), I를 A 보유자(이하 ‘보유자’라고만 한다)로 인정하였는데, 1997. 11. 11. I의 사망으로 그 제자인 J를 보유자로 인정하고 2005. 4. 20.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전수 교육이 불가능한 E을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1990. 10. 10.부터 2001. 11. 30.까지 사이에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I의 제자인 원고들을 비롯하여 E의 제자인 K, G의 제자인 L, M 등 5명을 전수 교육 조교로 선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 28.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위 조사계획에는 보유자의 추가 인정 여부를 위한 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고 한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조사대상자들인 위 전수 교육 조교들로부터 이력서, 주요 전승활동, 전승교육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위 조사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개인 기량평가(독창) 및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2. 1. 27.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본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자 추가 인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 ’A는 현재 유파를 인정하지 않고 2명의 보유자가 있어 전승 단절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2. 14. 원고들에게 위 의결 내용을 통지하였다
(갑 제6, 7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