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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10 2013두20585
경기민요보유자추가인정거부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① 피고는 2011. 1. 28. ‘2011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보유자 인정 등) 조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중요무형문화재인 A의 보유자 추가인정 조사도 여기에 포함하여 실시하기로 하고, 원고를 포함한 A 전수교육 조교 5명을 상대로 이력서, 주요 전승활동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개인 기량평가(독창) 및 면담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 ②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 보유자 추가인정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은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는 2012. 1. 27. ‘A는 현재 유파를 인정하지 않고 2명의 보유자가 있어 전승 단절의 우려가 없으므로 보유자를 추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결을 한 사실, ③ 이에 피고는 2012. 2. 14. 원고에게 위 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A 보유자 추가인정이 부결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문화재보호법(2014. 1. 28. 법률 제12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는"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고(제1항), 중요무형문화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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