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23』 피고인은 의사로서 2010. 12. 1. 경부터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병원의 원장으로 위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의 수술 및 진료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14. 14:50 경 위 C 병원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에 대하여 복부 성형술, 복부와 가슴 옆쪽의 지방 흡입술, 유 방거 상술 및 유륜 축소 술을 실시하였고, 2013. 10. 21. 경 위 C 병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양측 상완 부 등 지방 흡입술과 위 유륜 축소 술과 관련하여 유륜에 대한 교정술( 축소 재수술) 을 실시하였으며, 2013. 10. 23. 경 양측 상완 부 및 양측 등 뒤쪽 부위 지방 흡입 부위 교정술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로서는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고, 특히 복부 성형 및 지방 흡입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술 전과 수술 도중 피해자의 체형 변화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고, 피부 처 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신장, 체중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양의 지방을 부위별로 고르게 흡입하여 수술로 인한 피부의 늘어짐, 반흔 등이 최소한으로 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유방 거상 및 유륜 축소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유방 상태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유방 처 짐이 발생하거나 유륜의 모양이 비대칭이 되지 않도록 수술을 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각 수술 전 피해자에게 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복부 성형 및 지방 흡입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2013. 10. 14. 경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에서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하였고, 이와 같이 이미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