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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2.24 2018가합200227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회생채권 확정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70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의료법인 B(이하 ‘피고 의료법인’이라 한다

)은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F병원에서 근무하는 외과 전문의이다. 2) 원고(G생)는 2016. 8. 29. 탈장 등의 증상으로 F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해

9. 5.까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 C은 주치의로서 원고를 진료하였다.

나. 원고의 구체적인 진료 경과 등 1) 원고는 2016. 8. 29. 피고 C으로부터 서혜부 탈장 진단을 받고 탈장 교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6. 8. 31. F병원에 입원하여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수술을 받았다.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가 S상 결장의 감돈 상태(탈장이 생긴 복벽 입구에 장이 끼어 복강 내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 및 대장 부종 상태에 있고, 다시 탈장 전의 상태로 밀어 넣는 도수정복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치 등을 한 다음 이 사건 수술을 종료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당일부터 수술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다음날인 2016. 9. 1. 고열 상태에 있었으며,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 15:00경 복부 팽만 증상을 호소하였다.

4) F병원 의료진은 2016. 9. 3. 06:00경 원고의 이 사건 수술 부위에 연결한 배액관에서 검붉은 색이 배액되고 대변 냄새가 나는 것을 관찰하였다. 5) 원고는 2016. 9. 4.경에도 고열, 통증, 복부 팽만 및 호흡 곤란 증상이 있었고, 대변 냄새가 심하게 나는 배액이 계속 관찰되었다.

F병원 방사선과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복부 X-ray 촬영 검사를 진행하였고 그 검사 결과 복부 CT 촬영을 추가적으로 할 것을 추천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상태는 같은 날 17:35경 피고 C에게 모두 보고되었다.

6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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