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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8 2017가단3560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⑴ 피고는 부산 동래구 F에서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한 의사이고, 원고 A은 피고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치질 수술 등을 받은 환자이다.

⑵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에서의 수술 ⑴ 원고 A은 2015. 1. 21. 항문이 가렵고, 대변보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처음 피고 병원에 방문하여 ‘상세불명의 기능성 장 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달 31. 피고로부터 ‘3도 치핵 및 직장탈출’을 병명으로 ‘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한 치핵수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⑵ 원고 A은 2015. 6. 15., 같은 달 19., 같은 달 20.경 설사를 동반한 과민대장증후군(상병코드 : k580)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항문수지 검사 및 S결장경, 배변영화조영술, 항문압력검사를 시행하였다.

⑶ 그 후 원고 A은 2016. 1. 29. 직장탈출 증상으로 다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같은 해

2. 18.경 직장탈출 및 대변실금으로 인한 직장탈교정술(회음부 수술, 이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3,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 A은 피고로부터 3도 치핵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이후 대변실금이 발생하였고, 그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제2차 수술을 받게 되었으나, 지금까지 대변실금은 치유되지 않았다.

⑵ 피고는 의사로서 업무의 성질상 수술 후 합병증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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