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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9 2017나206534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2.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좌측 가슴에 종괴가 만져지고 유방분비물이 나온다는 이유로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다.

원고는 2012. 1. 2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유방의 상피내암(DCIS) 1기(stage 1A) 진단을 받자 2012. 1. 26. 유방부분 절제술을 받은 뒤 방사선 항암치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18. 피고병원에서 좌측 유방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재건술(유방절제술 후 유방의 결손을 복원해 주는 수술을 말한다. 이하 ‘1차 유방재건술’이라고 한다)을 받고 2013. 4. 19. 퇴원하면서 항생제와 소염제를 처방받았다.

다. 원고는 2013. 4. 29.부터 2013. 5. 2.까지 B정형외과에서 흉벽의 연조직염 진단을 받고 염증치료를 받은 후, 2013. 5. 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병원은 보형물을 꺼내어 세척한 후 다시 넣었다. 라.

원고는 수술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자 2013. 5. 22. 피고병원에서 좌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후 2013. 5. 28. 퇴원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5. 피고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상처부위의 벌어짐이 발견되어 의료용 스테플러로 봉합을 시행받았다.

바. 원고는 2014. 2. 13. 피고병원에서 가슴조직의 괴사와 염증으로 인한 좌측 유방에 보형물 삽입 재건술 및 우측 유방 확대술을 시행받고 2014. 2. 21. 퇴원하였다.

사. 원고는 좌측 유방 봉와직염으로 상처 봉합부위가 터져 보형물이 노출되자 2014. 4. 8. 피고병원에서 좌측 유방의 보형물을 제거하고 광배근육 피판을 이용한 유방재건술(이하 ‘2차 유방재건술’이라고 한다)을 시행받았다.

아. 원고에게는 현재 좌측 유방에 반흔 구축 및 유두손실, 통증이 있고, 우측 유방의 보형물 파열로 인한 리플링 현상 몸속의 보형물이 접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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