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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05 2016가합205706
정산금(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19.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라 한다)와 사이에 경남 거창군 E 외 6필지에 1메가와트 태양광발전소를 건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약정서

1. 사업명 : 피고 D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5. 사업기간 : 2009년 10월 20일 ~ 2010년 2월 28일

6. 사업금액 : 56억원정(부가세별도) 제2조 사업비용의 조달 (1) 피고 D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중 5개 제1금융기관의 대출 조건 또는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차용하기로 한다.

건설사업에 소요되고 차용하기로 하는 총 금액은 별도 약정한다.

(3) 원고는 제1항의 자금 대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추천하는 시공사의 자금으로 본 건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소요되는 금액을 선 지출하여야 한다.

제3조 공사대금 등의 지급 (1) 공사계약금은 별첨 견적서상의 금액(56억원, 부가세별도)으로 하되 장기 할부 금액(모듈대금의 35%) 및 은행 PF(프로젝트 파이낸싱)금액을 제외한 총 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기일은 인출 후 2일을 넘기지 않는다.

(2) 모듈대금 35%는 금리 연4%, 10년 할부 조건으로 한다.

(3) 아래 공사는 원고가 피고 D에게 하도급한다.

토목공사 : 4억원(일금 3,000만원은 계약시 지급한다) 토목설계비 : 4,700만원 전기감리비 : 1,500만원 (4) 은행 PF금액은 기 해당하는 공사금액을 원고가 지정한 회사와 피고 D가 별도로 계약한다.

<별첨> 계약내역서 구분 내용 수량 단위 단가 합계 비고 기자재비 모듈 4,977 매 520,000 2,588,040,000 나머지 1,156,200,000 소계 3,744,240,000 설치공사 전기공사 1 식 300,000,000 구조물 설치공사 1 식 150,000,000 전기실 1 식 77,000,000 토목 1 식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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