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D는 연대하여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
이유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고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1) 피고 B는 2011. 1.경 주식회사 제세엔지니어링으로부터 태국 F태양광발전소 신축 공사 중 토목, 펜스, 전기실 및 전기공사, 구조물, 구조물 기초, 모듈취부, 설계, 감리, 운송, 세금 및 법무비용, 일반관리, 보험, 인허가, 계통연계, 지방전력청 송전계약,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을 1,819,500,000원에 하도급 받고, 이를 2011. 1. 20.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고 한다)에게 1,350,000,000원에 재하도급을 주었다.
(2) 피고 B는 2011. 2. 7. 주식회사 제세엔지니어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를 원고에게 도급금액 4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을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 계약’이라고 한다). (3) 원고는 2011. 4.경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완성하였는데, ’이 사건 하도급공사 전체를 피고 D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으니 원고가 제작한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을 피고 D에게 인도하라‘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을 피고 D에게 인도하였고, 이 때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 중 운송비와 현장설치비를 제외한 태양광발전소 구조물 제작비용을 220,000,000원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