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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5 2019나2051605
공사대금
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 발전, 전기 시설과 시설공사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전기, 소방, 통신 전문, 일반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수급인)는 2014. 3. 17. 주식회사 C(도급인, 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안성시 D 외 7필지 지상에 E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를, 안성시 F 외 7필지 지상에 G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를 각 설치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공 사 대 금 : E 수상회전식 태양광발전소 1,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G 수상회전 식 태양광발전소 1,86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 사 기 간 : 착공일 2014. 4. 1., 준공예정일 2014. 7. 31. 지체상금율 : 1일당 계약금액의 0.1% 대 가 지 급 : 공사대금 중 30%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고, 중도금 60% 중 물품에 대한 대가는 물품의 현장반입일 또는 검수일에, 설치공사 시공에 대한 대 가는 매주 기성검사 실적에 따라 지급하며, 잔금 10%는 준공검사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 및 원고는 대주로서, 2014. 3. 17. 차주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금 등을 대여하는 내용(대출한도 총 3,720,000,000원, 그중 피고의 대출한도는 현물 1,860,000,000원, 현금 1,475,000,000원 합계 3,335,000,000원)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C에게 위 대출약정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현금을 대여하였다.

다만 아래 표 순번 8, 9, 10, 12번에 해당하는 각 금액 합계 100,000,000원은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순번 일시 금액 방법 1 2014. 3. 17. 475,000,000원 계좌이체 2 2014. 4. 18. 100,000,000원 계좌이체 3 2014. 4. 30. 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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