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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가합57274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5,308,3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8. 9. 12.까지는 연 8%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경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산533 등 지상에 태양광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13. 피고와 사이에, ①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2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4. 8.부터 2010. 6. 18.까지로 하되, 피고는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하고, 원고는 위 대출이 실행되기 전까지 자신의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선지출하기로 하는 사업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하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3,280,000,000원을 대여하되, 피고가 이 사건 발전소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즉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③ 피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발전소의 경영권, 부지,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회사 신안쏠라파크 태양광발전소 양수도계약서’를 각 작성하였다.

사업약정서 약정조건 제2조 사업비용의 조달 (1) 피고는 본건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시중 제1 금융기관의 대출조건 또는 그와 유사한 조건으로 차용하기로 한다.

건설사업에 소요되고 차용하기로 하는 총 금액은 별도로 추후 약정하며, 총 공사계약금액 미만으로 금융기관의 시설자금 대출시 나머지 공사대금은 원고의 책임 아래 참여공사업체에서 금융기관 다음으로 후순위 채권을 갖고 별도의 협의에 의해 상환한다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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