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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6나6317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제1조(설치공사 개요) 계약금액 : 23,508,000원(부가세별도) 설치수량 : 1,959개 설치장소 : 도시철도공사가 지정하는 장소 설치시작일 : 2015. 10. 19. 설치완공일 : 2015. 11. 14. 제3조(설치공사재료) (1) 설치공사제품은 내역서와 같이 피고가 지급하는 정해진 제품으로 한다.

(2) 설치할 제품에 대한 전달 방법은 피고와 원고가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로부터 자동개집표기 교통카드 할인표시장치 제작구매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라 한다)를 2015. 10. 16. 원고에게 하도급하였다.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5. 12. 9. 이 사건 설치공사를 마쳤고, 2015. 12. 14. 도시철도공사의 검수를 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 23,580,000원(부가세별도) 중 12,000, 000원(부가세별도)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12,658,000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대금 중 미지급 대금 12,6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설치공사 지연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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