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 04. 23. 선고 2014구합964 판결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국승]
제목

도급계약에 따른 통상적인 건물신축공사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요지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특정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964 거래사실확인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AA주택건설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6.

판결선고

2015. 4.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3. 4. 8.'로 기재하였으나, 소송의 진행 경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오기이다).",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4. 10. 주택신축판매 및 오피스텔분양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로서, OO시 OO구 OO로 35에 있는 대지 417.1㎡ 위에 지하 1층, 지상 13층, 연면적 2,965.24㎡의 BB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6. 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6. 4.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공사대금 OOOO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그 중 OOOO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3. 15. 피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1조의4 제2항에 근거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5.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설용역 공급시기(이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인 2012. 6. 4.이라는 전제하에,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12. 6. 1.인데 원고는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2014. 3.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자동문, 건물명칭 표시글자, 옥상 금속 조형물, 욕실 부대시설, 외벽 대리석, 회의실 중간벽 및 출입문 등이 미시공된 상태이므로 용역이 완전히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무서 법인세과의 담당공무원이 2012. 6. 10.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면 책임지고 거래사실확인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2012. 10. 11.에도 피고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2013. 3. 15.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해서만 거부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이DD는 2007. 6. 4. E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E종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OOOO원(공급가액 OOOO원과 부가가치세 O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준공예정일 2008. 4.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2) EEE종건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지상 6층 정도까지 시공하다가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자, 이DD는 2009. 6. 23. 소외 회사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OOOO원(공급가액이 OOOO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없다), 준공예정일 2009. 12. 30.로 하여 도급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김FF와의 계약이었다.

3) 이후 김FF도 위 공사를 2009. 9. 하순경 중단하자 이DD는 다시 2010. 11. 25. 소외 회사에게 준공예정일만 2011. 5. 31.로 변경하였을 뿐, 나머지 사항은 2009. 6. 23.자 도급계약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OOOO원은 시공사에게 분양증을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OOOO원은 준공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시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DD는 2012. 4. 19. 원고와,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양도하고, 원고는 이D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완공하여 2012. 6. 1.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2. 6. 4. 이 사건 건물 48세대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7. 20.부터 2012. 11. 29.까지 위 48세대 중 3세대에 관하여는 신탁을 원인으로, 2세대에 관하여는 분양을 원인으로, 7세대에 관하여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와 이DD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현금 및 대물변제된 것 등을 포함하여 총 OOOO원이고, 소외 회사는 2011. 12. 9.부터 2012. 8. 1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원고와 이DD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89××호로 기지급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미시공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당초 계약과 달리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풀옵션으로 설치하기로 한 냉장고, 세탁기, TV, 옷장, 침대 및 칸막이 벽체 등 합계 O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OOOO원 상당의 외벽 대리석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었다.

7) 원고는 2012. 10. 11. 및 2013. 3. 15.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OOOO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15.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7, 33, 3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없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가) 세금계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함이 원칙이고[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바[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 제1항, 제3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이므로(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결국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의 심판시 및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는 것은 처분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을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핵심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라는 것이고 제공이 완료된 때가 구체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일인가 사용승인일인가 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은 소유권보존등기일과 3일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 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음에도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예외적인 경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고(위 제3호),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3952 판결 등 참조). 한편, 본래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한 거래의 경우 그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거래사실확인신청 가능시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 및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세금계산서의 발급, 거래징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등 납세자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점에 비추어보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점을 정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의할 필요가 있다.

다) 이 사건과 같이 소외 회사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특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즉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12. 6. 1.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받고 2012. 6.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이상, 그 후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 및 지체상금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까지 하고 공사대금을 아직까지 정산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2012. 6. 1.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3. 15.에 신청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용역 공급이 완료되지도 아니한 시점에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했다는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로 공급이 완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완성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비(원고는 미시공 부분이라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가 당초 계약과 달리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칸막이 벽체나 가구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사회통념상 공사가 완료된 후의 미시공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하자보수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와 지체상금 문제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까지 하였고, 이후 공사대금 정산 문제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는 공급이 완료된 용역의 하자에 관한 문제이거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대가의 지급시기에 관한 문제일 뿐이므로, 그로써 역무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를 적용할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함으로써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2. 10. 11.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3. 3. 15.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처분이므로 위 2012. 10. 11.자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고, 더구나 위 2012. 10. 11.자 신청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신청임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