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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1. 23. 선고 2006두8730 판결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국승]
제목

재화의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건물의 준공검사일을 용역의 공급일로 보아야 함.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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