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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602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 변조 피고인은 2012. 9. 11. 경 대구 동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처가 경산 세무서에서 발급 받은 ‘ 등록 사항 등의 현황서’ 의 임차인별 현황 란의 기재사항인 ‘( 성명) E, ( 상호) F, ( 주소) 대구 광역시 북구 G, 1-1611, ( 주민등록번호) H, ( 사업자 등록 신청 ㆍ 정 정일) 2012/08 /03, ( 면적 ㎡) 320.00, ( 임대차기간) 2012/07 /20 ~2014 /07 /19, ( 보증 금) 50,000,000 ( 계약서 상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I, ( 확정 일자를 받은 날) 2012/08 /03’ 을 화이트로 모두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경산 세무서 장 명의로 된 ‘ 등록 사항 등의 현황서’ 1 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대구 원대 새마을 금고에 위와 같이 변조한 ‘ 등록 사항 등의 현황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변조 행사한 등록 사항 등의 현황서 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25 조( 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 229 조, 제 225 조( 변 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 ㆍ 변조 등 > 제 1 유형( 비영업적 ㆍ 비 조직적)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구 원대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경산 세무서 장 명의의 ‘ 등록 사항 등의 현황서 ’를 변조하여 행사한 사안으로, 비록 E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을 갖춘 상가 임차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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