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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01 2016노18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어두운 새벽에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서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피고인은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보고 정지하였다가 직진 신호를 본 후 출발하였는데 교차로를 지나는 순간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제동장치나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켰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07:00경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두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은 운행하던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이동 경로 및 충돌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사고 발생 전에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분히 볼 수 있었고 정상적으로 제동장치를 작동시켰다면 사고 발생을 방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사고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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