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 렌스 2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9. 27. 19: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456 서부 침례 교회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제각 말사거리 방향에서 기자 촌 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어두운 도로였으며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81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전방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7.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81에 있는 삼성 서울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호흡 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사고 당시 블랙 박스 영상분석)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 횡단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벌금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