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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0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발생 시간 및 장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모습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기대 가능성도 없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반대편에 아파트가 있는 편도 2 차로의 일반도로이고,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 무단 횡단을 예상할 수 없는 곳으로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직선 도로이므로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던 장애물은 없었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오르막을 올라간 후 바로 이어지는 장소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변이 어두웠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더욱 더 전방 주시의무를 충실하게 준수하였어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는 피해 자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하던 중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편도 2 차로의 2 차로에서 발생하였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 피해자와 충격한 피고인 차량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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