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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5노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하였는바, 사고의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2,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전세버스 공제조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당시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약 4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금고 8월 ~ 1년 6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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