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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7 2018고단2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2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방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및 좌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전치 7주의 골절상 등을 입었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에 해당하는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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