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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59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984』

1. 업무 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28. 00:00 경부터 같은 날 01:00 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 눈꼴 사납다.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종업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F에게 “ 씨발 년 아, 너가 뭔 데 끼어드냐

” 라며 욕설을 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하려는 위 F으로부터 휴대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여성 손님에게 “ 이놈 저놈한테 달라붙냐

몸을 아무데서 나 굴리냐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8. 17:2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까지 인천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른 손님들에게 “이 새끼들”, “ 저 새끼들”, “ 요즘 새끼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 야, 내가 누 군지 아냐 내가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장관하고 친구다.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4:00 경부터 같은 날 14:40 경까지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주문한 소주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개새끼, 십 쌔끼 ”라고 욕설을 하고 지인에게 전화를 하면서 식당으로 오라며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주방 따 까 리가 왜 나오랴 ”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21. 16:20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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