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1 죄에 대한 형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①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2013. 10. 1.자 피해자 C(41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의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② 2014. 1. 23.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2013.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1. 01: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위 주점에서 피해자가 위 2013. 10. 1.자 업무방해 발생 당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했지, 너는 이 동네에서 장사 다했어, 어디 두고보자, 장사를 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2014. 2. 19.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9. 18:25경 위 주점에서 위 2013. 10. 1.자 업무방해 사건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저번에 나 신고했지, 개새끼야, 나 그것 때문에 사회봉사활동 중이야, 머리에 피도 안마른 새끼야, 너 장사 제대로 하나 보자, 내 주머니에 200만 원만 있으면 너 같은 새끼는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로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촬영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