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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2.19 2019가합5014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8년 4월경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한 이래 2017년 10월경까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그 중 일부를 변제하는 금전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원고

B는 원고 A의 처이다.

원고회사는 원고 A이 2004. 7. 13. 설립한 이래 현재까지 지배관리하고 있는 회사로 원고 A은 원고회사의 사내이사이고, 원고 B는 원고회사의 감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8. 9. 1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피고 원고 A 원고 B, 원고회사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 4. 10. 7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2018. 9. 28. 1억 4,000만 원, 2018. 11. 30. 2억 원, 2019. 3. 31. 2억 원, 2019. 5. 31. 나머지 1억 6,000만 원을 각 변제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매월 500만 원씩 매월 10일 지급 제5조(지연손해금) 채무자가 위 금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원리금 전부이다.

③ 보증채무 기간은 10년까지로 한다.

다. 원고 A은 2018. 9. 14.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의사실의 요지> 피고는 2007년 9월경 원고 A을 만나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2008. 4. 9.부터 2018. 9. 7.까지 원고 A이 피고에게 돈을 빌리고 상환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였다.

피고와 원고 A은 2015년 6월경 헤어진 후 원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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