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22 2017가단107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가 2009. 9. 8. 작성한 2009년 증서 제818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 1) 피고는 2009. 9. 8. 원고 A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28,500,000원을 교부하였으며, 그중 2,000,000원은 원고 A이 지정하는 E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들과 피고는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2009. 9. 8. 공증인가 D합동법률사무소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같은 날 위 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제818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제1조(목적) : 피고는 2009. 9. 8. 40,000,000원을 원고 A에게 대여하고, 원고 A은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의 기한과 방법) : 2009. 12. 8. 변제한다.

제3조(이자) : 이자는 (이하 공란) 제5조(지연손해금) : 원고 A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공란)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제8조(연대보증) : 원고 B은 이 계약에 의한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A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 원고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 : 원고 B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40,000,000원이다.

나. 원고 A의 변제 원고 A은 피고에게 2009. 10. 8. 1,500,000원, 2009. 11. 13. 550,000원, 2009. 11. 25. 200,000원, 2009. 12. 7. 300,000원, 2010. 1. 17.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원고들의 계불입금 납부 한편 원고들은 2009. 9.경 피고와 E 등이 공동계주인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계주인 E에게 2010. 3.경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