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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4 2014가합26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2. 2. 14. 작성 2012년 증서 제106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C의 사실확인서 작성

1. 피고에게 계금으로 ① 78만원, ② 65만원 도합 143만원에 대하여 계금이 끝나는 날까지(①번에 대하여 이번년도 6월에서 8월까지, ②번에 대하여 2013년 2월에서 3월 사이), 원고 A가 계금을 불입 못할 시 딸인 원고 C가 갚겠습니다.

2. 원고 C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 보증금 500만원을 피고 앞으로 양도하겠음

3. 통장으로 입금시키겠음 원고 C는 2012. 2. 2.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원고들의 공정증서 작성 제1조(목적) 피고는 2012. 2. 13. 금 74,240,000원정을 원고 A에게 대여하고 원고 A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8조(연대보증)

1. 원고 B은 이 계약에 의한 원고 A의 채무를 보증하고, 원고 A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 B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원금 및 이자 전부이다.

3. 보증채무의 기간은 5년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원고 A, B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원고들은 2012. 2.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2012. 2. 14. 작성 2012년 증서 제106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 1 피고는 ① 2012. 2. 2. 원고 C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하여 원고 C로 하여금 계금 월 1,430,000원을 대신 변제하고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쓰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는 공갈죄의 공소사실, ② 같은 달 14. 원고 A, B에게 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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