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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05 2013고정4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6:24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이란 상호의 실내포장마차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위 D에게 막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 부위 등에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E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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