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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4 2012고정1590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8.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0. 18.경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20. 07:20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82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3층 2사 14실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A(46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른 수용자들이 식사를 마치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에게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8세)과 시비가 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가슴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근무자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촬영사진, 수용거실 이력조회, A 의무기록부제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B의 폭행에 대한 방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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